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
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박사학위 과정
-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
-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
- 6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자
- 전문학술지(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)이상에 주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
(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) - 연구윤리교육을 이수 받은 자
석사학위 과정
-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
-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
-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
(단, 교육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) - 연구윤리교육을 이수 받은 자